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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키던 70대 무차별 구타 50대, 1심 실형

등록 2022.11.28 16:41:42수정 2022.11.28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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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위협에 항의하자 얼굴 등 수차례 구타

재판부 "고령 여성에 무자비한 폭력 휘둘러"

반려견 산책시키던 70대 무차별 구타 50대, 1심 실형


[서울=뉴시스]임하은 한은진 기자 = 산책하는 반려견을 걷어차려 했다가 항의를 받자 70대 견주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밤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 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목덜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B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금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얼굴 등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27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얼굴 부위를 한번 때렸을 뿐, B씨가 입은 상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 B씨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B씨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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