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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회계장부 제출'에…"법적 근거 미비"

등록 2023.02.22 09:02:46수정 2023.02.22 0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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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은 노조에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정부 등 행정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정부의 요구 대상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반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함에 있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개할 때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보고할 때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범위가 같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라며 "제27조의 대상을 민주성 확보 및 법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제한하는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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