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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단체 실손보험이 뭔가요?

등록 2023.03.06 15:13:24수정 2023.03.06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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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6개월부터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 6개월부터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900만 명이 가입해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이들 중 144만 명은 회사에서 들어 준 단체실손에도 가입된 중복가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경우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등엔 각각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더해져 최종 받게 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잃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144만 명 중 1명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내주는 '정액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손해가 난 만큼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방문, 진료를 받을 경우 양 보험사 모두에 병원·약국의 관련 서류를 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절반의 보상만 받게 됩니다. 예컨대 개인보험은 현대해상, 단체보험은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는 김모씨가 회사를 통해 삼성화재에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대해상에만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의 절반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복실손 수령자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직원이 직접 엑셀 등을 통한 수기 계산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의 '중지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고 중지 후 퇴사 등의 이유로 재개 시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습니다.

예컨대 1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던 가입자가 개인실손을 중지했다, 지난해 8월 퇴사했을 경우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는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쉽게 개인보험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선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다"는 인식이 불문율처럼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개인실손을 중지하더라도 기존 가입한 상품으로의 재개를 가능하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단체실손도 중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주기'와는 별개의 개념인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의미하는 '재가입주기'가 경과했을 경우엔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하는 것이 약관상 당연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판매 상품의 경우 5~15년의 재가입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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