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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리고 도망간 50대 男…한달만에 잡혀

등록 2023.03.22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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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진 유튜브 채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지난달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리고 간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에, 가게에 출근한 업주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점포 업주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강아지 상태와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라이프는 무인점포에서 발견된 크림색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이라고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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