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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만 7000만원" 타그리소 급여확대 첫 문턱 넘었다

등록 2023.03.23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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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심 1차급여기준 설정

AZ "추가 절차들 남아있어…최선"

[서울=뉴시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1차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제에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이상 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받고 있다. 진단 후 처음 써야 할 때는 환자가 건보 적용 없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 2018년 12월 폐암 환자에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간 보험급여 문턱을 못 넘어서다. 항암제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꼭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해, 한달 6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덜어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2017년 폐암 2기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미 1년 넘게 타그리소를 먹고 있으니 약값으로만 7000만원을 넘게 썼다"며 "앞으로 어떻게 약값을 마련해야 할지 가족에게 미안하고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 괴롭다"고 말했다.

추후에도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관련 논의를 위해 애써 주신 정부 및 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급여 결정까지 앞으로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회사는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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