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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해야" 가처분 오늘 심문

등록 2023.03.24 06:10:00수정 2023.03.24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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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외 MBC·조성현PD만 상대로

아가동산 측 "5·6회 허위사실 담겨" 주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24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당초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대상에는 넷플릭스코리아도 포함됐지만,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MBC와 조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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