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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좌절 '복수의결권' 법안…벤처업계 "신속 처리해야"

등록 2023.03.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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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3년간 좌절된 복수의결권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지난달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 문제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으로 또다시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다.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다.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 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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