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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 줄인다"

등록 2023.03.27 12:00:00수정 2023.03.27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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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자금, 현금 아니어도 폭넓게 인정

금융위 "기업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 줄인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개매수에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인다. 다음달부터 기업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금이나 단기금융상품뿐 아니라 대출확약서 등도 공개매수를 위한 보유 자금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제도란 기업 지배권 획등 등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공개매수자는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예금 또는 단기자금상품에 대한 보유 증명서만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사전 자금 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고 생겨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 인정 범위를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도 대출확약(LOC·Letter of Commitment) 및 출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한다.

금감원에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로서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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