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점서 노선표시등 껐다고 버스기사 마구 때린 50대 징역형

등록 2023.03.27 15:13: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점서 노선표시등 껐다고 버스기사 마구 때린 50대 징역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종점에 이르러 노선 번호 표시등을 껐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버스 차고지(종점)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0)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전석에 있던 B씨의 뺨을 4차례 때린 뒤 멱살·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4차례 폭행했다.

A씨는 종점 도착 직전 버스 전광판인 노선 번호 표시등이 꺼지자 'B씨에게 왜 표시등을 끄냐'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지역 한 농협에서 직원으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행패를 말리던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했는데도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