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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등록 2023.03.29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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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84억원 증가한 460억원이다. 이 중 8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4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대책으로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에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질 체납자 35명에 대한 불시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약 4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790여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로 200억원 이상을 징수해 경기도 전체에서 3위, 2그룹(이월체납액 규모별)에서 1위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도 고액·고질 체납자 중 은닉재산 및 호화생활 의심자 중심으로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6차례에 걸쳐 가택수색을 추진, 현장에서 약 3억6000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아울러 53점의 동산 압류를 포함해 압류와 추심, 금융거래정보 추적,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약 73억5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고급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지방소득세 약 2억6000만원을 체납한 사업가 A씨가 최근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인지한 뒤 재산 은닉을 우려해 신속하게 가택수색을 추진, 체납세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시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양도소득 주민세 약 7000만원을 체납한 B씨와 C씨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체납처분 집행 면탈, 금융거래자료 제출 거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현장 집행 방해, 출장 직원 폭행 및 쇠파이프 위협 행위 등을 했다.

정생효 시 징수과장은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은 전문가 감정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 합동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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