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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조정·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등록 2023.04.01 16:10:46수정 2023.04.01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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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위상 변화' 부장검사 논문

"헌법, 사법권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

"헌법 조항 및 해석 없다면 헌법 위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대상 범죄 축소로 사실상 경찰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됐으며,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현직 부장검사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에 '형사절차에서 경찰수사의 위상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논문 내용을 종합하면 근대 형사절차는 수사→기소→예심→공판회부→공판→판결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와 '예심' 단계에서 진행됐는데, 각각 기소와 공판회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예심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광복 후 형사소송법을 제정(1954년)하면서 예심을 폐지했다. 그리고 검사에게 수사부터 공판회부를 맡을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통해 형사절차는 총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2020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차 개정(검·경수사권 조정)됐고,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2차 개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됐다.

수사권조정의 요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독자적 불송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다. 나아가 검수완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다.

김 부장검사는 "종전의 경찰수사는 검사의 지휘 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위임받아, 검사의 수사활동을 보좌하는 활동이었지만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행정절차가 됐다"고 봤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송치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그 결과 경찰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 된다"며 "사법절차를 보좌하는 사법활동에서 사법절차로의 진입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사법절차로 들어가는 사건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선별해 사법절차에서 심사되는 사건을 결정한다"며 "행정권이 사법권을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할 때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 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지면서 사법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활동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예심적 수사와 불송치결정은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별개의 활동이 되고, 별개의 헌법적 근거를 요구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행사는 원칙규정인 헌법 101조(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에 따라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경찰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 법률은 헌법 제101조를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고 했다.

또 "불송치는 법원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경찰의 허가를 받은 사건만 법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경찰의 허가를 받은 사건만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고, 경찰의 허가를 받은 사건만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는 결과가 된다. 경찰이 판결법원의 재판기능까지 대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없는 고발사건, 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해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최종심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고,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축소한 검수완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경찰은 1차적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송치사건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됐다"며 "행정기관인 경찰이 검사수사의 개시여부, 개시된 검사의 수사절차에서 심사되는 사건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소송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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