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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세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록 2023.05.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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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지원계획 설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 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 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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