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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동료 의원들에 서한…"결백·억울함 밝힐 것"

등록 2023.05.31 23:22:11수정 2023.05.31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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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한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송구하다"라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를 앞두고 부결 표를 얻기 위해 서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서한에서 "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 편법적 정략 수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여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과 정치수사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시작은 편법적이며, 그 목적은 정략적이며 그 수단은 탈법적이며, 그 과정은 편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별건을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 녹음파일을 확보한 후 극히 일부를 언론에 흘리며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시작부터가 편법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며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저를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 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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