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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자체 판단·조치" 재확인

등록 2023.06.01 1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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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통제소 간 교신·통신, 국조실 확인 중"

[세종=뉴시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

[세종=뉴시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에 대해 '시의 자체적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확인 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와 통제소간 교신, 통신 등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조실이 서울시 대응을 선조치 차원의 과잉대응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이냐는 물음에도 "일괄적으로 국조실에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재정비와 재난문자 개선 의견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이나 기술적인 측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오전 6시41분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가 이를 오발령이라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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