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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위 현장 CCTV, 상급자 아이디로 몰래본 경찰관

등록 2023.06.01 14:40:57수정 2023.06.01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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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자문서 작성해 상급자 아이디, 비번으로 결재

결재문서 '고양시 CCTV 관제센터'에 제출해 확인

검찰 "죄질 상응하는 형 선고 위해 충실히 공소유지"

자신의 비위 현장 CCTV, 상급자 아이디로 몰래본 경찰관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양지역 경찰서 소속 A(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사는 개인 비위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사건번호 등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시스템 ID와 비밀번호로 해당 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재 처리된 전자 문서를 출력해 '고양시 CCTV 관제센터'에 제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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