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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약 임상 로비' 혐의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3.06.01 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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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확보…수수된 금전 성격 다툼 여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양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씨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데다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달 2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당초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은 양씨에게 청탁한 강씨도 회삿돈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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