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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49 지적장애인에 연인 행세해 4천만원 편취…20대 실형

등록 2023.06.03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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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혐의…징역 1년6개월형

만남 앱서 IQ 49 피해자 알게 돼

1심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IQ 49 지적장애인에 연인 행세해 4천만원 편취…20대 실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의 애인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지능지수 49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B씨에게 '서울로 가는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식의 수법으로 그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12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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