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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3 대란 유발한 불법 보조금…방통위, KT·LGU+에 '서면 경고'

등록 2023.06.05 15:12:12수정 2023.06.05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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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는 지원금으로 수일 간 시장 과열…이례적 서면 경고

"시장 안정화·이용자 차별 완화 차원…일종의 행정 지도 한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2023.02.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휴대폰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서면 경고를 보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방통위의 이통사 대상 서면 경고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이들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지난 2월 정식 출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를 30만원대 이하에 판매한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바 있다.

갤럭시 S23 일반 모델은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시작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KT의 갤럭시 S23 일반 모델 지원금은 최대 57만5000원인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보조금은 불법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대란이 불거진 이후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주력 판매 품목이었던 만큼 불법 보조금이 가장 많이 몰렸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기에 불법 보조금들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서면 경고 발송 전부터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들에게 구두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스팟성으로 짧은 시간에 이뤄질 경우엔 구두 경고가 가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법 보조금이 스팟성이 아니라 며칠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결과 이례적으로 서면 경고까지 보내게 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꼭 갤럭시 S23 시리즈 등을 지엽적으로 본 건 아니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좀 과도하게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 안정화, 이용자 차별 완화 차원에서 서면 경고를 보내게 됐다. 일종의 행정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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