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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신분증, 표준 만든다…사진 규격·유효기간 도입

등록 2023.06.07 12:00:00수정 2023.06.07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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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행정예고

지난 5일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 우선 적용

[세종=뉴시스] 우리나라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왼쪽부터).

[세종=뉴시스] 우리나라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왼쪽부터).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7종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신분증에 성명이 잘리지 않게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고, 사진 규격도 통일한다. 유효기간이 없는 신분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8~28일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이다.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의 성명이 글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한다.

그간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표준안 적용 전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최대 37자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 성명 일부가 잘려서 표기되는 일이 있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은 여권용 사진 기준인 가로 3.5㎝, 세로 4.5㎝로 표준화한다.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 반면,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원 확인 어려움 등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갱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신분증별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처가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며 "행정 제도와 민원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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