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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내달 심의 열기로

등록 2023.06.07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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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듭할수도…결론 지연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다음 달 심의를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견책 또는 과태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 심의기일을 다음 달 중 열기로 했다.

로톡 소속 변호사 9명은 지난해 변협으로부터 로톡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3월께 법무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심의가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결론은 미뤄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결론이 7월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심의 자체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결론을 바로 내놔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 등이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 등은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3일 이들 단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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