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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합동단속…"가벼운 마약사범도 영구 입국금지"

등록 2023.06.08 09:11:07수정 2023.06.08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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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약 사범도 강제퇴거 조치"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도 엄정 대처"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다음주부터 50일간 불법체류자 2차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50일간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과 함께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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