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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받아들인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자산매각 신청 취하

등록 2023.06.08 14:17:26수정 2023.06.08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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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신청 취하서 제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고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A씨는 전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단에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결금을 수령한 바 있다.

다만 A씨 이외의 다른 생존자들은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측은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자는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거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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