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부 "서울시, 서소문 고가 2.9㎝ 단차 알고도 미보고…수사의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붕괴를 유발한 2.9㎝의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철도 운영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이 같은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여부 등을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