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화물복지재단 '무료 법률지원' 협약
화물복지재단 2억원 기금 출연

이종엽 이사장과 최광식(왼쪽)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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