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거창노인요양원에 벌금 200만원
등록 2017.01.19 16:26:48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9일 경남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노인요양원 벌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교섭 체결 등을 촉구했다.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이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법인과 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씩 약식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5월31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이 이번에 유죄로 판단해 처분한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난해 4월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이 ‘경조휴가 축소’와 ‘징계규정 강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주장해 왔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2006년에 설립돼 요양보호사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 있다. 그동안 노사 갈등이 심했고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19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교섭 체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원측이 노조 설립 이후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며 “요양원측은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노조는 “요양원 노사는 3년째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 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조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요양원측은 지금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이같은 노사갈등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노사문제는 입소 어르신들의 케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지체에서도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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