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 자금 세탁 조직원 2명 실형
제주법원, 징역 5~6년 선고
도박 사이트서 세탁, 총책 전달
"피해자도 허황된 욕심 책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리딩 투자 사기단'에서 자금세탁을 담당한 조직원이다.
A씨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352억9500여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7월 10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342억5350여만원의 투자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뒤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총책 C씨에게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세탁된 투자금을 전달했다.
이들 사기단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C씨를 필두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과 A씨, B씨와 같은 자금세탁책 등으로 조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해 'B씨가 운영하는 홀덤펍 게임장 손님들 중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손님을 위해 자신들 명의의 도박 사이트 계정과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자금 세탁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리딩투자사기)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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