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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기소에…與 "기소권 남용" vs 野 "정의구현"(종합)

등록 2019.09.07 0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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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 무시한 채 일방적 기소"

정의 "돌연 기소는 무리한 결정…검찰 행위 진의 실필 것"

한국 "국민과 언론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정의 구현 이뤄"

바른미래 "대통령 지명 철회 결단해야…진심 사죄 촉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여야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고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초동이 있어야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권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돌연한 기소는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조사조차 없는 무리한 결정이다. 정의당은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 후보자의 거취 정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과 언론의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의 빠른 거취 정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정 씨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고민해보겠다'에서 '답 않는 게 맞다'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며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청문회는 끝났고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는 검찰 몫"이라며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제 처(妻)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면서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7일 자정을 넘겨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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