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관련 재판 마친 이병철 변호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