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청담동 이희진 차단'…미신고 투자자문업자 '형사처벌'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범죄 이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금지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앞으로는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료제출이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말소와 같은 중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말 573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말 121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벌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신고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로 하려면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건전영업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으로 제한해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기능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 3회 이상 연속으로 과태료를 받을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을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폐업신고를 한 뒤 금감원에는 자진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편법적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직권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제도적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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