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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 처리

등록 2017.10.18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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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23일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업계에선 스틱 제품의 가격이 43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2017.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18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래전 기재위 소위에서 통과 됐는데 전체회의에 상정 못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조속히 과세 공백을 해소한다는 공감대도 이뤄서 20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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