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대책위 "징역 6년 유죄는 당연한 결과"
대책위 "용기 낸 피해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법원,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이윤택 징역 6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이 전 감독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감독이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이 아니라 발성연습 명목으로 이뤄진 행위였다'고 진술했던 것을 두고 "이윤택 본인도 그렇게 발성연습을 했나. 그런데 왜 여배우에게만 했나"라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이윤택은 재판과정에서 계속 변명만 했다"며 "자신의 단원들에게 연기지도를 빌미로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이윤택의 유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에 맞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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