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막말' 부장검사에 총장 경고…당사자는 사표
"조사 중 막말 들어" 고소인 진정서 제출
'총장 경고' 경징계 처분…사표 수리 예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인천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A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며, 법무부는 A부장검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업가 B씨는 지난달 23일 "검찰 조사 당시 A부장검사에게서 막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를 통해 고소인 조사 당시 A부장검사가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냐", "내키는 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늘에 있는 형이 울겠다", "형수와 싸움박질하면서. 검사를 희롱하지 마라" 등 발언도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더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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