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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여성 뒤쫒다 집까지 침입시도…'그놈', 징역 10월

등록 2020.03.2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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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집 침입하려 한 혐의

비번있는 공동현관 문 닫혀 미수

법원 "누범 중 또 범행" 징역 10월

새벽길 여성 뒤쫒다 집까지 침입시도…'그놈', 징역 10월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앞에서 봐도 예쁘다"며 길 가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습 주거침입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께 서울 동작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앞지른 뒤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며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한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집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들어가고자 왼쪽 발을 넣으려 했으나 출입문이 그대로 닫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했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나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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