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리기사 운전 거부에 10m 음주운전…50대 벌금형

등록 2020.06.11 23:1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좁다'며 운전 거절

혈중농도 0.061%…벌금 1100만원 선고받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5월 경찰들이 제주 연북로 인근 도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05.2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5월 경찰들이 제주 연북로 인근 도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주차장 입구가 좁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부당해 1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모(56)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의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아래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1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더 이상의 운행을 거절하자 배씨가 스스로 주차장을 내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지난 2009년 7월28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있긴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거부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