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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막차 수요 몰렸나…7월 매매거래 역대 최대

등록 2020.08.25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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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반사이익에 취득세 중과 앞두고 수요↑

세제 강화로 오피스텔 시장 유탄…임대사업도 쉽지 않아

'시장 양극화' 서울 등 수도권 수요 집중…"투자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시장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행 전에 나온 막차 수요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일부 상권 등에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결정 시 신중해야 한다.

25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전날 기준 4504건으로 전년동기 2742건 대비 64.3%(1762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거래량이다. 종전 최고 거래량 3573건(2016년 7월) 대비 26.1% 많은 수준이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약 일주일가량 남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215건) ▲부산(493건) ▲인천(452건) 등 순이다.

매매 가격도 상승세다. 올해 7월 전국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647만원으로, 지난달 1557만원 대비 5.8%(90만원) 올랐다. 서울의 경우 2476만원으로 조사돼 전달 2446만원 대비 1.2%(30만원)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나타낸 배경은 정부 연이은 아파트 규제로 인해 부동산 상품 특히,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 대체 상품이고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임대가 폐지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대체 투자가 가능해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주택자의 경우 투자 부담이 커졌다.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이 있는 상황에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가 최대 12%(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로 높아진다. 규제 시행에 앞서 투자 결정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투자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일단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아 임대 수익을 내기 쉽지 않게 됐다. 만약 탈세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놓더라도,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이 같은 꼼수가 막힌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 공급과잉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지역에 따라 시장이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형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 연구원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수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 입지, 상품 등에 따라 수요가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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