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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톡톡]엔비티, 특허침해 고소에 맞대응…상장 차질없나?

등록 2020.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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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다음달 21일로 미뤄져

"앞서 버즈빌도 무효심판 청구해"

"지난 5년간 3건 소송에서 모두 승소"

"금전적 손해, 대표가 보전하기로"

[종목톡톡]엔비티, 특허침해 고소에 맞대응…상장 차질없나?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자사를 특허권 침해로 형사고소한 퍼스트페이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상장 일정을 한 달 여 연기했지만, 정상적인 상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엔비티는 지난 7일 퍼스트페이스의 등록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는 퍼스트페이스가 엔비티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활성화하면 특정 동작이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 및 컴퓨터 독가능 기록매체(제1160681호)'다.

엔비티 관계자는 "퍼스트페이스는 잠금화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을 등록특허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를 활용해 캐시슬라이드를 출시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퍼스트페이스에서 등록특허를 내기 전부터 이미 잠금화면에서 날씨 등 콘텐츠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았다"며 "퍼스트페이스에서 이 기술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버즈빌도 지난해 퍼스트페이스의 해당 특허기술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사진=엔비티제공)

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사진=엔비티제공)


엔비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위험성을 정정 공시하고 공모일정을 한 달 여 미뤘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은 다음달 6~7일, 일반 공모청약은 12~13일에 진행된다. 이에 상장 예정일도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향후 상장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엔비티 관계자는 "저희는 버즈빌과 팀익스를 포함 지난 5년간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을 정도로 패소한 사례가 없다. 이번 건도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상장 전 해당 사안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날짜를 조정했을 뿐이다. 조정된 상장 일정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티 측은 최종 분쟁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기소 결정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점, 전부 패소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시했다. 이와 관련 엔비티 관계자는 "설사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했다"고 전했다.

IPO(기업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이런 소송건이 IPO시장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서 서로 협의를 통해 상장 전 잘 마무리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슈와 관계없이 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장 후 주가 흐름이나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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