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증언대 선 이탄희…"행정처 발령에 의구심"(종합)
등록 2020.12.15 17:36:11
사법농단 논란 당시 법관…의혹 폭로
이수진 "학술대회 막으려 인사 조치"
이탄희 "행정처 발령, 개입수단 의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m](https://img1.newsis.com/2020/12/15/NISI20201215_0016982415_web.jpg?rnd=202012151527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5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86차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오전에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저를 2~3번 불러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했다"며 "저는 행정처가 막으면 오히려 질 것이니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이 대법원 연구관 시절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사의 이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못 마치고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왜 그렇게 인사가 났냐, 평정이 그렇게 안 좋냐고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 물었더니 야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팀장과는 사건에 대한 결론이 매우 달라 매번 부딪혔다. 특히 여성법관들에게 해선 안 되는 언행도 했다. 저녁 먹기가 너무 불편해 따로 김밥을 사먹으면서 일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까지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차장으로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공동학술대회에 대거 판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연구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자세가 됐을 때 3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임기보장은 있을 수 없다. 법원 조직법에 별도 규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탄희 의원이 출석했다. 이탄희 의원은 당시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한 이수진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두고 "이 내용은 제가 직후에 들은 내용을 해석 없이 그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탄희 의원은 '행정처 높은 분께서 전화왔다.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전달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 그 정도만 알아라'는 내용을 통화 직후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다른 판사들과 이탄희 의원에게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전화했을 뿐인데 보수 언론 등에서는 마치 제가 (학술대회를 못하게) 종용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탄희 의원도 몇 달 전 제게 '본인은 (이수진 의원이) 종용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적어놨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전 위원이 본인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공동학술대회 관련 (보도를 막아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추천을 하겠다는 모양새였다"며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로 발령낸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입 수단이 아닌가 의심했다'는 본인 진술과 관련해서는 "(법관) 뒷조사 파일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어 '혹시 법원행정처로 온 게'라고 말 꺼내자마자 이 전 위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때문이냐고?'라고 질문을 완성했다"며 "이탄희는 아니고 송모 판사는 맞다고 자문자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인사총괄 심의관은 이탄희 등 핵심 인물을 빼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힘을 빼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실제로 본인을 개입 및 통제 수단으로서 인사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경험한 것은 다 말씀드렸고, 평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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