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산서 발견된 비닐싸인 영아시신…7개월째 범인 미궁

등록 2021.01.06 05:01:00수정 2021.01.06 06:56: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6월 야산 등산로에서 남자영아 시신

"관할 지역 내외에 위치한 병원 등 수사해"

범죄 특성상 부모가 용의자인 경우가 많아

야산서 발견된 비닐싸인 영아시신…7개월째 범인 미궁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수습기자 =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야산에서 발견된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영아유기 사건 특성상 부모가 용의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행방이 불투명할 경우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6월4일 성북구 정릉동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자 영아 사건을 조사 중이다. 당시 영아는 머리에 상처가 있는 채로 비닐에 싸여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성북경찰서는 영아에 대한 부검을 진작에 마친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관할 지역 내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와 미혼모센터 등 시설을 광범위하게 집중 수사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역을 포함해 다른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엄청 했다"며 "지금도 (용의자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영아살인사건 특성상 검거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영아의 구체적인 사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년 영아유기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에 달했다.

한해 평균 영아유기가 127건 발생하고, 영아살해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대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인 영아의 부모가 용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 등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또 시신 발견이 늦어 정확한 사인이나 당시 목격자를 찾기 힘든 점도 있다.

아울러 유기장소가 대부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목격자나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9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사건도 범인인 친모를 체포하는데 약 8개월이 걸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