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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노조 "검언유착 소송비 지원 부당…사장 등 횡령 혐의 고발"

등록 2021.03.08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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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노동조합(1노조)이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 소송수임료를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승동 사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KBS1노조는 양승동 KBS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1노조는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KBS 법조팀 기자들이 이동재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보도를 한 뒤 하루 만에 오보라고 시인했던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음에도 이들에 대해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고 판시했다"며 "KBS가 변호사 수임료 약 5000만원(추정)을 LKB 파트너스에 지급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오보 경위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KBS의 법률 지원 등 대응을 문제삼자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었지만 취재 행위 자체는 능동적이었다"며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고, 의도적으로 한 취재가 아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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