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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여세 5억원 취소소송…사실상 승소 확정

등록 2021.08.04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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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구입한 말4필 등에 과세 처분

1심, 5억중 1억7500만여원 취소 판결

2심, 4억2900만원 취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7.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5)씨가 약 5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사실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합계 약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말들은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구입된 것"이라며 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 만기환급금과 아파트 보증금도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 맞다고 봤다.

다만 경기 하남시 땅의 경우 "정씨와 최씨가 토지 및 주택 매매대금을 허위로 구분기장했다거나, 최씨가 위 매수대금을 초과해 정씨에게 토지대금을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1억7500만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말 관련 1억8300만여원 증여세 전부와 71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 보증금 증여세 전부를 취소했다. 또 보험 환급금 중 800만여원, 경기 하남시 땅 중 1억6600만여원도 취소, 총 4억2900만여원 상당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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