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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혼한 엄마…쌍둥이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등록 2021.08.17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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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2심도 징역 3년6개월

"참혹한 결과 날뻔한 위험천만 범행"


'우울증' 이혼한 엄마…쌍둥이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께 수면유도제를 먹여 쌍둥이 남매를 재운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부부 갈등이 심해지자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 의해 A씨와 남매는 구조됐다. 다만 두 남매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혼, 자녀 양육 관련 언쟁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의 목숨을 함께 끊고자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 친구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두 딸의) 후유증이 적지 않고, 남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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