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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시장 독점 지위 남용"…참여연대·민변, 공정위 신고

등록 2021.09.29 13:35:35

타사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 중단 의혹

"서비스 제공해도 질 낮아지지 않을 것"

"신규사업자·소비자 피해 볼 것 우려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택시 가맹·호출 사업을 병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를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 2만6000대를 운영(올해 2분기 기준)하며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 중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는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가 자사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가맹 사업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했고, 택시 기사가 소속된 가맹 본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차단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택시의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가맹 택시에게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다른 가맹 택시로 인해 자사 가맹 택시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사 가맹 택시의 이익이 감소해도 경쟁의 확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접속 차단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며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에게 다른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에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가맹 계약 유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업계에서는) 사실상 카카오 호출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단체들은 "자신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등의 혁신도 저해할 수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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