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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정산금 지급 일부 승소…MLD "항소 진행 중"

등록 2021.10.11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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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걸그룹 모모랜드 데이지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4집 미니앨범 '펀 투 더 월드(Fun to the world)'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걸그룹 모모랜드 데이지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4집 미니앨범 '펀 투 더 월드(Fun to the world)'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22·유정안)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급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가요계와 MLD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MLD는 바로 맞대응했다. MLD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데이지는 지난해 모모랜드가 결성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산 과정에서 6600만 원을 제작 비용으로 공제한 것과 관련, 부당이득이라며 M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모랜드는 지난 2016년 7월~9월 엠넷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데이지는 당시 멤버로 뽑히지 못했으나 이듬해 합류했다. 9인조로 출발한 모모랜드는 현재 6인조로 재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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