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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식]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등

등록 2021.10.20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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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하락 등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체납액은 46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정보 제공 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일제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보류하여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창원시는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성장됨에 따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에 창원시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퀵서비스 및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만큼 창원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배달노동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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