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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손실 보상 제외에 반발…"영업제한에 피해"

등록 2021.10.28 17:38:23수정 2021.10.28 1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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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재경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재경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편의점 점주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유일하게 편의점만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편의점은 정부의 직접적 영업 제한 규제를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 한 푼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편의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아니고 점주는 국민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편의점 영업시간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내 취식금지 등 운영시간 제한 명령을 내렸고, 소상공인법 규정에 어긋나게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직접적인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중 유일하게 편의점만 제외시키는 등 차별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휴게음식업종인 카페와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영 시간을 제한했으나 손실보상 대상에 카페는 포함되고 편의점은 제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 점주는 "중기부가 손실보상 대상의 기준을 완전히 문을 닫은 업종이라고설명하는데 영업시간제한 업종 중에 문을 완전히 닫은 업종은 하나도 없다"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열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때나 손실보상 지급 결정 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중기벤처기업부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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