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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골프채로 현관문 부숴…벌금형

등록 2021.12.16 05:00:00수정 2021.12.16 0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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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으로 기소

1심 재판부, 150만원 벌금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 골프채로 현관문 부숴…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위층 주민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골프채로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와중에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크게 들리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층에 올라간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의 현관문이 찌그러지도록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를 골프채로 위협하며 "XX 에어컨 좀 끄고 살지" "에어컨 계속 켜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현관문을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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