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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등록 2021.12.20 06:00:00수정 2021.12.20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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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목적' SNS로 안 미성년자 집 방문

1·2심 "부친의 주거 평온 해친 것" 벌금형

대법 "평온 해치지 않아…침입 성립 안돼"

지난 9월 유사한 불륜 사건 때 판례 변경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7일 오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아버지 C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 주거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를 통해 B군을 알게 돼 집까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고, A씨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피해자(C씨) 아들이 출입을 승낙했어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인 C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A씨)과 C씨 아들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인 C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평온이 해쳐졌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가 C씨 부재 중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달리 A씨가 C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지난 9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남편을 피해자로 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칩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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