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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2심…무기징역 선고하며 "가석방 안돼"(종합)

등록 2022.01.19 15:29:11수정 2022.01.19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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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큰딸, 동생, 모친 살해 혐의

2심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찰, 1심에 이어 2심도 사형 구형해

유족은 "살인마,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기각한 것이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 가석방이 부결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일부 학계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김태현에게)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인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유족은 오열하며 법정을 나왔다. 딸들의 고모라는 유족 B씨는 "행정적인 가처분 (없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는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종신형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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