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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체납 뿌리 뽑는다"…2개월간 행정력 총동원

등록 2022.04.12 17:54:05수정 2022.04.12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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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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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80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72억원(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반 12명)을 구성했으며, 읍면동 책임징수제도를 시행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도 한다.

장기 체납자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를 포함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를 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전미경 경산시 징수과장은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건전한 납세 풍토와 공평 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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