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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수처법 개선방안 강구 필요"…권한 축소 암시

등록 2022.05.07 10:54:10수정 2022.05.07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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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수처법 언급하며 "개선방안 강구"

尹 국정과제 담긴 24조 폐지와 닮은 입장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권한 인정 어려워"

"수사지휘권 행사 않을 것…합수단 설치 고려"

"정권수사 관여 여부가 인사 기준 되면 안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른 수사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가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공수처와 검찰이 '공수처법' 해석 및 구체적 사건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운영 방향과 닮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독소 조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을 꼽고,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았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24조는 공수처 존립근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공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있어 공수처가 경찰엔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엄격히 해석되는 경우 공수처가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현행법 해석상 공수처검사에게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수사종결)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불기소 결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 규정과 상호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관해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선 "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등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의 합수단과 같은 전문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전임 장관과 충돌 등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인사이동 된 것에 관해 "지난 2년간 집권 세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네 번의 좌천을 당했다"면서 "정권 수사에 관여 여부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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